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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은폐 軍 총기살인, 국가 위자료 두배 더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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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은폐 軍 총기살인, 국가 위자료 두배 더 줘라"

입력
2010.03.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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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난 총기살인 사건을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며 항소심이 원심보다 두 배나 많은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국가에게 도리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상관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한 뒤 자살한 것으로 은폐된 심모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자료 9,200만원과 재산상 손해를 포함해 총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보다 위자료가 1억4,000만원 늘어났다.

심씨는 1979년 8월 위병소 근무를 하던 중 위병조장인 하사 고모씨와 말다툼 끝에 고씨가 쏜 총이 입을 관통하면서 사망했다. 사건 후 군 간부들은 심씨가 가정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은폐했다.

이에 항소심은 자살로 위장한 것에다 자살동기마저 가정문제로 조작해 유족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심씨가 자살한 것으로 오인해 죄책감에 시달린 채 30년간 이루 말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세 살에 불과했던 심씨의 아들은 자살 통보 이후 가족간 갈등으로 어머니도 떠나버려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하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위자료 액수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기밀유지가 엄격히 이뤄져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며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심씨 사건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사건발생 30년만인 지난해 1월에야 육군본부는 심씨의 사인(死因)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수정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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