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컴퓨터매장, 조화만 진열된 꽃집,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미용재료상.’이런 매장들의 공통점은 간판만 달았지 영업은 하지 않는 소위 ‘유령상가’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사업부지에 유령상가들을 차려놓고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는 유령상가를 설치한 74명 등 부동산투기사범 98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장모(52), 이모(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 등 유령상가 업주들은 동탄2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자 동탄면 산척리와 송리 등에 외형만 갖춘 유령상가를 차린 뒤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일명 상가딱지)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의 실사에서 발각돼 보상을 받지 못하자 상가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수 차례 집회를 벌였고, 시행자 사무실로 몰려가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당국이 파악한 산척리와 송리 일대 유령상가는 350여 개에 달한다. 상가 당 영업보상금 1,000만원과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영업한 이에게 주는 상가딱지 프리미엄(3,000만~5000만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새나갈 뻔 했던 보상금은 200억원 규모였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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