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해 온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서울 중구)가 2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인가받았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서울의 하늘꿈학교, 셋넷학교 등 전국에 6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두 미인가 상태다.
시교육청은 “여명학교는 학교 건물을 임대 형태로 쓰고 있어 인가를 내주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학습부진아동, 재한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학력인정학교로 인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독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운영중인 여명학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탈북 청소년 50명이 재학중이다. 여명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졸업생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으나 이젠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말 현재 서울 지역 탈북청소년은 1,500명으로, 이 가운데 1,150명이 일반학교, 170명은 대안학교에 각각 재학중이며 나머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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