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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 77%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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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 77% 노동법 위반

입력
2010.03.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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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시정 지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으로는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ㆍ후견인 동의서를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1.9%),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ㆍ제과점이 303곳 중 220곳(72.6%)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유소는 96곳 중 79곳(82.3%), 음식점은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은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은 56곳 중 44곳(78.6%)이 청소년 고용 관련 노동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에 집중 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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