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가 수업이 있는 대낮에 야유회 등의 노조행사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부산지역 학교에서는 출장으로 처리돼 출장비까지 받는다.(부산교육청 단체협약 제22조) 광주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로 발령이 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광주교육청 단체협약 제61조)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 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 등 시도교육청 6곳의 단체협약 453개 조항 중 152개 조항(33.5%)이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교육정책이나 관리ㆍ운영에 노조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전남), 교육정책협의회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 및 운영(광주), 학교 통ㆍ폐합 결정 시 교원노조 의견 수렴(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이 이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서도 인사·경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운데 단협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교육청 단협 조항 비율이 높은 것은 공무원노조법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 분석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협에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형록 한국교원노조 정책실장은 "교원노조가 1999년 합법화 된 이후 10년여 동안 논쟁과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에 대해 노조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 뒤집으려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정책은 교원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교원이 교육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못박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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