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된 것이라며 국가가 재심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로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김정사씨가 1977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된 뒤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유학생 간첩사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씨는 대남공작지도원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혐의로 1977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하숙집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씨는 이후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에서 20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김씨는 한민통 소속 재일지도원의 지령으로 국내에 잠입,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김씨는 공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