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기협중앙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강연에서 “장기간 사업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을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 신고가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 중 성실신고 사업자이다. 총 9만5,7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이며 개인사업자는 8만5,100명이다.
백 청장은 2010년의 중점 세정과제와 관련,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이른바 ‘지하경제’가 전체 국민소득의 20~30% 정도로 추정되는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10% 정도”라며 “숨은 세원을 밝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한 일부의 지적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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