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1인당 15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주고 있는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실업자가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년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선 지금, 정부로선 일자리 하나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시 근로자든 파트타임 근로자든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도 사실이고, "고용 혹한기에 좋은 일자리 운운하는 건 배 부른 소리"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질'을 도외시한 '양' 위주의 고용정책을 마냥 반기기도 어렵다.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정부 고용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공근로사업이 그랬고,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의 청년 일자리 사업도 그랬다. 풀 뜯기를 하든, 커피 심부름을 하든 일자리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더구나 단시간 근로자에게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려던 기업마저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데 둘 다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일단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마도 이번 조치 역시 앞선 제도들이 그랬듯, 취업자를 늘리고 실업자를 줄이는 등 고용 지표를 개선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를 낼 지는 모른다. 하지만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일 뿐, 근원적인 해법일 순 없다. 적어도 악화(나쁜 일자리)가 양화(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민승 경제부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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