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집에서 시켜먹는 치킨도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된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 8월5일부터 막걸리ㆍ청주 등의 주류, 천일염 등의 식용소금, 배달용 치킨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류와 소금, 배달용 치킨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제품의 유통과 소비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나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산지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8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식당들이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현재는 면적 100㎡ 이상 식당에 한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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