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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속도ㆍ신호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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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속도ㆍ신호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입력
2010.03.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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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속도나 신호위반으로 자주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는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12월부터는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때 전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변화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_딱지 많이 떼면 보험료 오르나.

“지금도 연간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카메라 단속 위반은 스스로 범칙금을 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할증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높았다. 2008년의 경우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속도ㆍ신호 위반 386만건 중 88%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텨 과태료 처분만 받아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9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방안이 도입되면 교통규칙 비위반 운전자의 보험료가 0.2%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_가해자 불명사고 보험 처리가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나.

“지금까지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가 연간 2회 이상이면 그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동일 할증률(5~10%)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자차 사고도 가해자 불명으로 신고해 추가 할증을 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많았다. 그러나 12월부터는 가해자 불명사고가 많으면 할증률도 따라 오르게 된다. 가령 가해자불명사고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이다.”

_보험료 비교 더 쉬워진다는데.

“1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인터넷사이트(www.knia.or.kr)를 통한 각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서비스가 대폭 확대 개편된다. 지금은 차량 모델의 구분이 없고 배기량별 구분만 있거나, 오프라인 보험사만 비교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료가 낮은 온라인 보험사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고, 차종별로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 개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도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차량 수리 때 값은 싸면서도 안전성은 인증된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보험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9월부터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나 피해자가 보험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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