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대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총리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2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부산시 경기도 등 20개 행정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4월부터 9월까지 이들 기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시범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연말께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무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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