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23개 시ㆍ군에 걸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5월 30일로 도내 23개 시ㆍ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데 이후 구역 재지정 대상에서 경기도 토지를 모두 제외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월 30일 지정기간 만료 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다만 급격한 지가 변동에 따라 국지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17일 임시회에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대부분의 지가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어 굳이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내 지가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이다가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해 4월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같은 해 9월 금융규제 등의 영향으로 현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 2009년 해제된 안성, 포천, 동두천, 양평 등 4개 지역의 지가와 토지거래량이 해제 시점에서 다소 상승했으나 이후 변화 없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13억여 평)로 도내 전체 면적의 42.76%에 달한다. 지정 내용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과천, 양주 등 20개 시ㆍ군) 1,233.26㎢, 녹지ㆍ용도 미지정ㆍ비 도시 지역(22개 시) 3,075.06㎢, 광교지구 11.30㎢, 뉴타운사업지구(13개시) 35.63㎢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시장ㆍ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ㆍ수ㆍ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년 단위로 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우려될 경우 시ㆍ군 단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ㆍ군내 일부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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