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축산 면허'가 없으면 가축을 상업적으로 기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가축 위생 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축산업 면허제 도입의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업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축산 관련 학위를 땄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면허 취득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부주의로 가축 전염병이 생기는 등 면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농가에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 제재 방안이나 ▦기존 축산 농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규모에 상관없이 전 농가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 할 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와 입법 일정을 감안해 내년 중 이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또 경기 포천시ㆍ연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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