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세대별 노조로 관심을 모은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이 일단 무산됐다.
노동부는 23일 “노조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조합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조 설립 취지를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이 빌미가 됐다. 주된 활동 방향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 등 정치 구호성 문구를 나열하고 있어 노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전체 조합원 80명 중 12명만 편의점, 사회 단체 등 소속 사업장이 있고 나머지 68명은 신분이 구직자나 학생이어서 노조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규약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내부 회의를 거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보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목표로 고용 시장에서 소외된 88만원 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3일 결성된 단체다. 15~39세 청년으로 월 3,000원 이상만 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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