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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변호사제도 개선안…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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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변호사제도 개선안…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

입력
2010.03.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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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루라도 판∙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모든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관할지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이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 자율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변호사업계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수 5명, 그 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수 2명, 그 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한나라당 사개특위는 금주 중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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