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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야간집회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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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야간집회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0.03.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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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나 6개월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책임을 게을리하는 사이 본격적인 집회ㆍ시위 철이 다가와 큰 혼란이 걱정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7월부터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 국회에선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번 주에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4월 국회는 세종시 문제로 파행이 예상되고, 5월 새 상임위 구성, 6월 지방선거 등으로 개정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적 질서ㆍ시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공권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권리와 의무 사이에 명확한 법 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헌재 결정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시간대를 구체적이고 예외적으로 규정하라는 취지일 터이다.

여당은 금지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개정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며, 야당은 소음과 장소를 규제하는 조건으로 전면 허용하거나 밤 11시 이후만 금지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집회와 시위에 적극적인 시민단체 등은 헌재 결정을 야간시위 전면 허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험과 상식은 야간의 집회ㆍ시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폭력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반인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 가능한 공감대도 분명히 있다.

국회가 거듭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7월부터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헌재 결정은 집회에 한정돼 있어 시위의 경우는 계속 야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집회와 시위가 법률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애매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의 무관심이 벌써부터 집회ㆍ시위의 새로운 원인을 하나 더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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