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 사무실을 입주시켜 주는 대가로 분양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동부 김모 사무관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분양사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S주상복합 건물 2~4층에 수원 고용지원센터를 입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입주 과정에서 노동부 모 서기관도 개입해 분양사로부터 1,0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분양사가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로비를 한 이듬해에 고용지원센터가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했다.
검찰은 또 노동부 관계자들은 분양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주변 시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고용지원센터가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모 감정평가사가 해당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로 관련자가 없는지를 확인 중이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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