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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거리에 뱉지 마세요" 서울시 최고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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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거리에 뱉지 마세요" 서울시 최고 5만원 과태료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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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거리에 껌을 뱉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9일 무단 투기 행위 처벌 대상에 껌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에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 투기 행위 대상을‘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껌 투척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시민들이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다음달부터 자치구별로 도로에 붙어 있는 껌을 제거하도록 하고,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 회의를 앞두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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