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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충돌 이후/ YS·DJ정권, 법조계 소외시켜 한계…참여정부땐 일련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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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충돌 이후/ YS·DJ정권, 법조계 소외시켜 한계…참여정부땐 일련의 성과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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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이 무너진 1990년대 이후 사법개혁은 모든 정권과 사법부의 화두였다. 출발점은 젊은 판사들이었다. 1993년 소장파 판사들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법부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고 대법원은 이에 호응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정치사법'의 상징이었던 서울형사지법이 폐지됐고 법관회의가 신설됐다.

1995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추진으로 대표되는 정부 차원의 사법개혁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내 법조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3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늘리기로 하는 선에서 사법개혁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돼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등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당시 논의 사항은 강제력을 갖는 입법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했고 법원에 대한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두 정권의 사법개혁 작업은 법조계와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군부세력 척결과 경제위기 극복 등 다른 관심사에 밀리는 바람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 2003년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자 대법원과 청와대는 차제에 사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위원회에는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및 정부 대표가 두루 참여해 1년2개월 동안 논의를 벌인 끝에 개혁안들을 만들었다.

뒤이어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개혁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다듬어 26개 법률안을 만들었다. 국민참여재판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확정된 상당수 개혁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수정되면서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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