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범죄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공사(空家) 현황을 파악, 각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공가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부산 여중생납치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가 재개발 지역에 은신하다 붙잡히고, 경찰이 18일 전국 재개발지역을 일제 수색해 수배자 24명을 검거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주민이 모두 이주할 때까지 주민 통행로 가로등과 보안등, CCTV를 그대로 두도록 하고 이미 철거한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했다.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순찰을 강화하고 순찰이 어려운 곳에는 CCTV를 보강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물은 철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집이 비는 대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공가 관리 이행실적이 부실한 조합에는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각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에 따라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철저한 가설 울타리 설치, 조합 및 시공사의 합동 순찰조 편성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시내에는 43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모두 3,741채의 공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자치구 및 경찰서와 협조해 시내 정비사업구역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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