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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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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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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예정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당연히 제약 업계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 약국 환자가 공유토록 하는 것. 정부가 정한 의약품 상한 가격과 병원 약국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의 차액 중 70%는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는 환자와 건강보험 비용 절약에 쓰여진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최근 대형 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참여 업체가 향후 약품 가격 하락을 우려해 응찰가격을 높게 써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아 잇따라 유찰됐기 때문이다. 8일과 16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유찰됐고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서도 1차 유찰됐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매년 약값이 최대 10%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도 강경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유찰에 대해 담합 조사에 나섰고 복지부도 원안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의약품 거래 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으로 사실상 고정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시장 경쟁이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약품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환자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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