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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리하게 일방 변경 코레일네트웍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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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리하게 일방 변경 코레일네트웍스 시정명령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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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기간 중에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한 코레일네트웍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승차권 판매 및 고속 택배업 분야를 맡은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KTX특송과 고속택배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해지될 경우 KTX특송이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대해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특히 KTX특송이 손해배상이나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계약에 추가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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