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됐던 한국인 강영신(57ㆍ여)씨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요청이 철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온두라스 정부가 강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온두라스 정부가 국내법상 문제로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온두라스 국내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원적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두라스 정부는 강씨를 주한 대사로 내정한 뒤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은 당초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한국 출신인 강씨를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하고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강씨는 온두라스 육사 교수로 초빙된 남편 송봉경(2008년 사망)씨를 따라 1977년 온두라스로 건너간 뒤 87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현재 온두라스 한국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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