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안의 미 하원 표결을 둘러싼 막판 쟁점은 낙태에 대한 보험지급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이미 건보개혁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하원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결국 낙태에 대한 상하 양원의 의견차 때문이다.
21일 미 하원은 지난 12월 상원을 통과한 상원 건보개혁안과 이 안에 하원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각각 별도의 표결을 했다. 미 제도상 상, 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은 조율을 통해 하나로 통합, 다시 상하원 처리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지난해 11월, 12월 건보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수혜자 비율, 재원조달, 낙태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달라 법안조율에 실패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건보개혁을 완결하는 시도에 나선 것.
그러나 상하원 의견차는 끝까지 걸림돌이었다. 특히 하원 내 낙태반대 의원들은 상원안이 낙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용인한다며 반대했다. 당초 통과된 하원안은 낙태에 대한 보험 지급을 불허한 반면 상원안은 지급 여부를 주정부 판단에 맡기고 있다.
때문에 낸시 펠로시 의장은 하원의 상원안 반대를 우려, 상원안에 대한 직접 표결 대신 하원 수정조항만 표결함으로써 상원안도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간주하는 ‘자동집행규칙’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편법 논란 앞에 민주당은 결국 상원안과 수정안을 따로 표결키로 한 것이다. 상원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별도의 조율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하지만 수정안의 경우 따로 상원의 추가 표결이 필요하다.
최지향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