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19일 배우 이병헌(39)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22)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방송인 강병규(3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태가 불거진 뒤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와 권씨의 어머니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강씨가 권씨와 짜고 지난해 11월 5일과 14일 권씨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씨가 돈을 주지 않자 “결혼 유혹으로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에서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권씨는 이씨의 지인인 권모 회장으로부터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7월 한국에 왔으나 이후 권 회장의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고 이씨도 잘 만나주지 않자 강씨 등을 만나 불만을 털어놓으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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