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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강병규 혐의 인정돼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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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강병규 혐의 인정돼 결국 기소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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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도박은 무혐의 결론

방송인 강병규가 공갈ㆍ상해ㆍ폭행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정상환)은 19일 오후 3시 브리핑을 갖고 "이병헌이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강병규를 고소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강병규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소문낸 것에 항의하며 제작진과 몸싸움을 벌여 불구속 입건됐다.

이병헌이 1월14일 강병규를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소했다. 26일 이병헌과 강병규는 각각 고소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해 검찰의 심층 조사를 받았다.

검찰 측은 "강병규가 실제로 이병헌를 협박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의 사실 확인이 조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박 혐의로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로부터 형사 고발당한 이병헌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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