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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명단공개, 6·2선거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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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명단공개, 6·2선거용 아닌가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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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파악 중이라고 한다. 시ㆍ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24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교과부는 명단이 취합되는 대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달하고, 조 의원은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니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교과부는 원래 "교원단체별 가입교사 명단 제출은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단 파악 및 국회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교원의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자료는 교원의 기본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자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전교조 소속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기피나 매도 대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뻔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법제처의 해석에 무리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법제처 해석에 기대어 쉽게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대 파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명단이 공개된다는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을 만하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야권에 주도권을 뺏겨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했다니 당연히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심판론이 박빙의 판세를 가르는 이슈가 된 바 있다.

전교조가 초심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이념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전교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전교조의 이념화를 빌미 삼아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교단 분열을 부채질하고, 학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교조 교사 명단의 공개와 이의 정략적 이용을 자제하고 경계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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