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월 1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해온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은 19일 서울고법이 항고심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달 가까이 끌어온 문화예술위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리한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인사는 문화예술계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경악할 만한 결정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22일부터 문화예술위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일을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본안 소송인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자신을 해임한 문화부에 대한 법적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결정은 김정헌 해임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김정헌 해임의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위원장 지위에서 물러날 것이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책임'이 문화부에 있음을 다툴 것이며,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해임이 근본적으로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계속 타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해소된 문화예술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책임심의위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 건물의 구로동 이전 등 현안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오광수 위원장은 "특별히 업무 차질은 없었지만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의연하게 해왔던 대로 업무를 계속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법원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며 "해임처분 효력정지 취소 결정과 별개로 김 전 위원장과 진행하고 있는 본안 소송을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한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문예진흥기금 손실분 40여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으나, 이 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의 당초 잔여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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