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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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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추진

입력
201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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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10년 안에 전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수 증원과 함께 대법관의 임명자격 요건을 현재 '15년 경력,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은 비(非) 법관 출신으로 구성토록 했다.

신규법관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행 관료법관제를 경력법관제로 바꾸자는 취지다.

한나라당은 또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형사단독사건의 판결 논란 해소 차원에서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단독사건을 배당 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재정합의 회부를 신청 할 경우,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의 판단에 따라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하지 않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양형기준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법안을 2,3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관인사위에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도 정부가 판사의 양형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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