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004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을 예고했다.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ㆍ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의 장기 격리를 위해 보호감호제 재시행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부산 여중생 납치ㆍ피살 사건 등 일련의 흉악 범죄로 커진 국민적 불안과 공분을 명분과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보호감호제 부활은 섣부르고 위험한 발상이다. 교정 행정의 주무 장관이라면 강력 범죄자의 교화와 치료, 사회 복귀에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다. 그런 노력은 뒤로 미룬 채 즉각적ㆍ현시적 효과만 의식해 어두웠던 과거의 낡은 유산을 불쑥 꺼내 드는 것은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다.
청송교도소의 사형집행 시설 설치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언급도 부적절했다. 인권ㆍ문명국으로서의 국격, 국제관계와 경제ㆍ외교적 실리, 헌법재판소의 사형 대체 입법 권고 등을 두루 고려했다면 섣불리 꺼낼 수 없는 발언이었다. 잠재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 해도 경솔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보호감호제의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생각할 때 이 제도는 결코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재범의 우려'를 이유로 형을 마친 죄수를 다시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감호소에 가두는 제도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이중처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이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호감호제가 수감자의 범죄욕구를 꺾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 발전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감자의 적개심만 오히려 증폭시켜 재범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은 과거 40%나 되던 출소자의 재범률이 확인해 준다. 실질적 교정교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법무장관이라면 감정에 치우친 여론을 무기 삼아 위헌성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법 형식 논리를 동원해 이미 사회적 합의로 폐지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마련과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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