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17일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며 유명 영화관을 소유한 집안의 딸"이라며 사업가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14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최모(41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4)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서울 강남에 있는 빌라와 별장 등 시가 총 14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고 나는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며 "우리 가족은 모두 미국 영주권이 있으며 한 유명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또 "한 재발 회장이 부인과 사별한 후 나에게 결혼하자고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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