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보호감호제는 추진과정에서 과연 위헌 시비나 인권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까.
법무부는 일단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는 보호감호가 필요한 범죄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와 폭력도 상습성과 죄질 등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보호감호 기간, 운영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호감호제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가로막고 오히려 격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법상 상습법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형량을 늘리고 있는데, 그 대신 치료ㆍ교화가 중점인 보호감호가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중처벌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의 위헌 시비를 우려한 듯 법무부는 "1989년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 전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선 판사의 판단 없이 모두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감호 자체는 합헌이라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많다.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흉악범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즉흥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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