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진위를 가리는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열렸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단 대표 채모씨 등 3명은 “요미우리 신문의 허위보도로 한국 영토 주권이 침해됐고, 한국인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며 “위자료로 21만 8,150원을 달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200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이 사실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소송단은 “요미우리 신문이 허위보도를 한 게 맞다면 청와대가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조용히 있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은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신문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비롯됐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명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내용을 즉각 부인했고, 관련 기사가 보도 다음날 인터넷에서 삭제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요미우리측이 지난 2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취지로 보도하면서 독도 발언의 진위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요미우리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영토에 대한 주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한 뒤, “(원고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고측은 당시 이 대통령과 동석했을 가능성이 큰 이동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7일 오전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 靑 "'MB 독도발언' 사실무근 확인돼 종결… 논란 국익 도움 안돼"
청와대는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 보도'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사실무근임이 확인돼 종결된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가 배석자 없이 환담하는 자리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요미우리 신문은 바로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다"며 "정부가 요미우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시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마치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본 언론의 말이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는 쪽은 다른 곳(일본)이지 우리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나라 땅과 재산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분쟁거리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는 후쿠다 일본 총리의 통보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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