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직장인에게 제공되던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수강비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아울러 수강비 부당 청구 우려가 있는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지난달 보도(한국일보 2월 19일자 2면)가 나간 이후 각 지방 노동청을 통해 요양보호사학원이 어떤 식으로 수강지원금을 부당 청구했는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잠정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중순 나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정부 지원금을 50% 정도로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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