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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사법개혁안' 반발/ 피의사실 공표땐 7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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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사법개혁안' 반발/ 피의사실 공표땐 7년이하 징역

입력
201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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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분야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현행 형량은 형법 개정을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된다. 또 검찰청법도 개정돼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현행 형법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 등을 신설해 공표 허용 범위 등을 구분하려 했지만 엄벌 원칙을 적용하자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금지하고 영장 집행의 압수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압수물은 조기 반환이 의무화되고 피압수자에게는 압수수색 물건 반환신청과 이의신청권이 보장된다.

또 검찰의 반복 소환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참고인 진술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환되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환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검사의 인사평정에 반영하고 검찰의 감찰책임자를 외부에서 공모해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검사보 제도를 도입, 신규임용 검사를 검사보로 임명해 2년간 단독수사 주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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