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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홍보선 선거법에 묶여 시민이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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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홍보선 선거법에 묶여 시민이용 저조

입력
2010.03.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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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0억원을 투자한 한강 홍보선이 선거법에 묶여 시민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운항을 시작한 한강 홍보선 ‘한강르네상스호’는 이 달 11일 현재까지 운행 실적은 불과 27회에 그쳤다. 한강르네상스호는 시가 외빈이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77인승 규모(194톤급) 유람선이다.

유람선 운항 횟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을 운행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5일 시가 운영 중이었던 30인승 소형 홍보선 ‘한가람호’에 대해 경고조치한 바 있다.

시는 현재 한강르네상스호를 일반 서울시민을 제외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강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행 중이다. 시는 선거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한강르네상스호와 한가람호 외에도 150억원을 들여 310명이 탈 수 있는 680톤급 공연유람선(가칭 ‘한강투어선’)을 건조해 한강르네상스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현재 책정해놓은 한강르네상스호의 요금은 성인의 경우 5,000원이다. 민간 유람선 이용료 1만1,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가 추정한 운영원가 1만6,000원보다 크게 적은 액수다.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운행횟수를 늘려야 하지만 그럴수록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운영적자 폭이 커지게 되는 구조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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