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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적 교육비리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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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적 교육비리 없애려면

입력
201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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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국민의 충격이 크다. 교육 비리는 주로 사립학교와 교육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 부패의 원인으로'부패에 관용적인 사회 문화와 관대한 처벌'을 꼽고 있다. 따라서 엄정한 처벌이 1차적 비리 근절 대책이다. 그러나 교육계 비리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여러 조치를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불합리한 교육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광역 위주의 교육자치로 인해 교육감-교육장-학교장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지배구조에서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장관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상당부분 이관된 데 비해 교육감 권한은 학교 현장까지 분산돼 있지 않다. 예컨대 교육감은 전국 180명의 교육장과 1만4,000여명의 공립 초·중등학교장, 34만 3,000여명의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32조6,000억 원의 지방 교육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다. 권한 집중은 독재와 전횡을 낳기 쉽다. 교육 비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학교장→교사→학부모에게 순차적으로 분산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실제 교육 권력을 지배할 때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사학 재단과 운영진의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사립학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 운영을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학재단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또 재단 이사 정수 확대와 친인척의 이사 진출 차단, 공영

이사제 도입, 교직원 임용 공정위원회 설치 등은 투명성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비리 사학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고, 건전 사학은 적극 보호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과 교장들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단들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감과 교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ㆍ 의결 사항과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감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학운위도 심의권을 확대하고, 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넷째, 교육전문직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장학직과 교장(감)은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장이 되려는 장학직, 장학직에 가려는 교장(감)이 줄지어 서 있다. 이로 인해 인사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 전직 제도는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간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라는 장점에 비해 학교 장학의 투명성 방해라는 단점도 있다. 장학직이 학교를 비판적으로 장학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장(감)은 장학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인사 비리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다섯째, 교장과 장학직에게 책임과 과업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경쟁이 심해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시행하는 게 급선무이다. 이들 자리로 가면 편하다는 인식부터 제거해 과잉 수요를 축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교장도 최소 10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연 2회 이상 학부모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학력 신장에 실패하면 물러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과업과 책무를 맡겨야 한다. 교감직을 없애고 그 과업을 교장에게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이렇게 되면 힘들고 고생하는 교장보다 평교사가 더 좋다는 풍토가 조성돼 교장이 되기 위한 인사 비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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