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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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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Q&A

입력
2010.03.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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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새 회계연도(매년 4월~다음해 3월)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잘만 활용하면 보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보험가입도 피할 수 있다. 주요 변화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요일제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준다는데.

“평일(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10시)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운전자는 보험료를 평균 8.7%(회사별로 소폭 차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준비가 이달 안에 마무리되면 손해 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물론, 만기 전이라도 보험사에 연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할인을 받으려면 1년에 3회 이상 요일제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 사고를 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이후 계약시 특별할증료(보험료의 8.7% 한도)가 붙는다. 운전자가 OBD를 구입해 차량에 부착한 뒤 1년간의 운행기록을 보험계약 만료 후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가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 보험료를 돌려주는 ‘후(後) 할인방식’이다.”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나.

“교통사고시 손상 정도나 수리비가 높은 차량은 다음 달부터 자차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산차와 수입차의 모델별 등급을 기존 11등급에서 21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보험료 차이도 ±25%에서 ±50%로 늘렸다. 가령 현대 제네시스 같이 등급이 대폭 높아진 차량은 전년보다 자차 보험료가 32.9% 내려가지만 도요타 렉서스 ES 시리즈 차종은 37%가 오르게 된다. 수입차이 경우 자차 보험료가 평균 12.7% 상승한다.”

-홈쇼핑에서 가입한 보험 철회기간 늘어난다는데.

“홈쇼핑, 인터넷, 전화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철회가능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 측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보험료 싸지는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 허용된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조정 폭은 화재보험 -10.8%, 상해보험 -10.2%, 도난보험 -19.2% 등이며, 각 손보사는 여기에 자체 손해율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는데.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내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합의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명확히 했고, 장해 진단과 관련해 이견을 없애기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 제3의 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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