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ㆍ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 관련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다. 개정안은 세종시 입주기관에 대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가능케 하고 특목고 학생의 전국 모집도 허용했다.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2012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보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첨단 분야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한 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기자실을 방문해 "4월 임시국회가 1개월밖에 안 되는데다 20일간의 상임위 숙성기간 등을 고려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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