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난을 해소하고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8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 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발 지역의 종별 계획용적률은 170%(1종 및 2종 특성지), 190%(2종 특성지), 210%(2종 및 3종 특성지)에서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진다.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공간에는 60㎡ 이하의 소형주택만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당산2ㆍ4구역, 고척4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 재개발 지구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지구는 별도 규정을 통해 상향 조정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효과에 관한 모의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마포구 A재개발 구역은 46가구가 늘어나 조합원 당 분양 수입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서대문구 B재개발 구역은 40가구가 추가돼 조합원당 수입이 5억1,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경안은 고시일(3월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용적률의 상향 조치로 최고 2만2,000가구의 소형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석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