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장 2명중 1명 공모/ 장학사 승진심사때 외부인사 50%참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장 2명중 1명 공모/ 장학사 승진심사때 외부인사 50%참여

입력
2010.03.19 06:08
0 0

선출직인 시도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 5% 수준인 초중고교의 교장공모제(초빙형) 비율이 50%로 대폭 높아진다. 앞으로 일선 학교장 2명 중 1명은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는 의미다. 이렇게되면 교육감의 핵심 인사권인 교장 임명권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육계 일각에서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대폭 확대 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학사 승진 심사 때 외부 인사들이 50%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인사제도를 선진화 하는 것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교장 교육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한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5% 수준인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의 절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내부 공모제를 통해 임용키로했다. 내부 공모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가 설치돼 교육장 후보를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역시 교육감의 교육장 임명에서 힘을 빼는 조처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이밖에 개별 학교의 감사 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와 일반 시민 중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하는 '학부모 감사관제(청렴 옴브즈만제)'를 운영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