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 시술을 하는 도중 환자에게 호흡을 참게 하는 등의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공기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기색전증은 공기가 혈류 속으로 들어가 좁은 혈관의 내강(內腔)이 막혀 발생하는 증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의사항은 의학교과서에는 나와있지 않다”며 “의사가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사례보고까지 숙지하여 위험성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교과서가 중심정맥관 삽입 때의 주의사항과 합병증에 관한 것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 제거시의 기술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환자에게 숨을 참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등은 외국 임상지침서와 사례보고에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7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 쇄골하정맥에 끼워뒀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으나 환자가 공기색전증으로 숨졌고, 이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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