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과 교육감 후보의 연대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데 대한 여야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 모두 교육감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단체장 후보의 득표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전략이 틀어졌다고 교육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 개입'을 간과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가 다소 지나친 법 해석에 기울었더라도, 현실에 대응하려는 동기의 정당성은 존중돼 마땅하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단체장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6ㆍ2 지방선거의 눈에 띄는 특징이다.
더욱이 법이 정당과 교육감 후보 사이의 지지ㆍ반대를 엄격히 금지한 데다 정책에 대한 지지ㆍ반대가 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지지ㆍ반대의 축이란 점에서 선관위의 '정책연대' 제재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여야는 '정책연대' 금지가 정책선거를 가로막는다느니, 과도한 선거 규제라느니 하고 타성적 볼멘소리를 하기에 앞서 교육자치제 도입의 취지와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법 내용을 찬찬히 되새겨야 한다.
교육자치제 도입은 교육자치법 1조의 규정처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정당의 정치적 입김이 교육의 자주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여겨져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자치법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를 꼼꼼하게 금지한 것도 역사적으로 축적된 이런 국민 인식을 온전히 반영한 결과다. 교육자치법 46조는 정당의 교육감 후보자 추천, 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사무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일반 당원도 소속 정당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ㆍ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당원 경력 표시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법이 '정책연대'를 직접 들어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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