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학원장 등 고소득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되면 미발급액의 절반(50%)에 해당하는 과태료 물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는 현금대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또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발급해줘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서비스업과 보건업(병원ㆍ한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약 23만명이다.
국세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법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세(稅)파라치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위반자를 신고하면 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 이내)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는 실명으로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의 무자료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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