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안인 만큼 보험사에 제한적인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처럼 여ㆍ수신을 자유롭게 하는 지급결제가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하는 정도의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허용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8년말 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론이 많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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