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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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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입력
201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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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다. 아이들은 새 학년이 되어 담임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을 만나는 희망에 부풀어 학교로 간다. 그러나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 헌법 31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취학통지 차별ㆍ입학 거부 잦아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와 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6조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우리정부에게 외국아동에게도 한국아동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정부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를 개정해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류에 대신해 '거주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입학도 못하거나 학교에 겨우 다니게 되어도 하루 아침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태어나 8세가 된 베트남 소년은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소년은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 한국에서 살고 싶어한다. 몽골에서 온 17세 청소년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 당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 후, 고국에 혼자 남겨졌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아버지는 그를 호적에 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관광비자로 입국했고, 집 근처 고등학교에 입학해 재학증명서를 받아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어머니 곁에 살면서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

이주아동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등록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체류하거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주노동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자녀로 구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이주아동은 총 6만9,987명이고, 이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이들의 재학률은 매우 낮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08년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자녀는 1만8,769명이고, 이주노동자 자녀는 1,402명이다. 특히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하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재학률이 가장 낮은 것은 거주지 불안정, 신분노출 우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을 중ㆍ고등학교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은 교사가 학생과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신 있는 학교장의 결단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도 이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관련 법부터 고쳐 적용 확대를

최근 결혼이민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재혼은 중ㆍ고등학교 재학 연령의 중간입국자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아이들은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어 탈학교율을 높이고 청소년 비행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다.

2007년 조승희의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물론 건강한 인간관계와 행복한 학교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우리보다 3년 늦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일본은 10세 이상의 불법체류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를 중ㆍ고등학교에도 적용토록 개정하고, G20회의를 개최하는 국가 수준에 걸맞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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