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농민들이 직접 제조한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주류관련 규제 완화시책에 따르면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제조한 막걸리 등 전통주 판로가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각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대상 주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민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다. 다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되고, 소비자 한 명이 하루에 살수 있는 전통주도 50병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없애기로 했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2곳이 독과점해온 병마개 제조 시장도 개방된다.
한편 7월부터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한 술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술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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