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범죄자 관리대상이 기존 1,34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관보 등에 신상이 공개됐지만 경찰이 관리하지 않던 성범죄자들도 등급까지 매겨 동향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7일 "옛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7,719명의 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넘겨받아 심의를 한 뒤 특이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성범죄자의 형기, 범죄유형, 피해자연령, 죄질,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차례씩 관리할 계획이다. 성매수(2,538명)와 경미한 범죄를 제하면 대상자는 2,500~3,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관리해온 1,340명과 합치면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0년 7월 옛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절 원조교제와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성매수 강간 성추행 등) 중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관보(1개월)와 인터넷(6개월)에 공개했다. 당시엔 공개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이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2008년 2월까지 시행됐다.
2008년 3월 새로운 신상정보 등록제도 도입 이후 적발된 성범죄자들은 경찰이 열람 및 비(非)열람대상자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담당경찰관이 열람대상(349명)은 한 달에 1회, 비열람대상(991명)은 석 달에 1회 동향을 파악한다.
경찰은 아울러 섬범죄자 전자지도 시스템도 구축, 인터넷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sexoffender.go.kr)에 연결하고, 성인인증자에 한해 인터넷 열람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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