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18일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배제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3권 분립 원칙에 맞도록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명서 발표 전 회의나 논의가 따로 있었나.
"별도로 대법원장과 회의를 가졌다거나 대법관 선에서 논의했던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를 거친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왔다. 그 동안 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일선 법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나.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국민적 합의라는 게 국회에서의 논의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률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부도 (정치권 논의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이야기할 게 없다."
-국회나 정부는 현재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것 같은데.
"사법부도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다만, 이번 사법개혁안 발표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마저 잃은 처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법부 자체의 논의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도 정치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말인가.
"사법부도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해 왔다. 그 내용을 봐 달라는 것이다. 오늘 성명서는 개별 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진행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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