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를 위한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불발됐다.
한나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당 공심위를 포함, 전국 11개 시도당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서울시당 공심위 구성안이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 결국 최종 의결을 보류했다.
서울시당은 앞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친박계의 지지를 얻은 중립 성향의 이종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공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친이계는 "공심위 구성안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기에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의결된 구성안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심위원에 내정된 강승규 정태근 의원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이들을 설득해 공심위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공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서울시당을 비롯해 이날 보류된 부산 경기 등과 미상정된 5곳의 공심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17일까지, 늦어도 금주 내에 의결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종구 공심위원장 카드'에 대한 친이와 친박간 입장 차가 커 금주 중 의결이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문제에 대한 양 계파의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서울시당과 함께 의결이 보류된 부산시당 공심위 구성안의 경우 초선의원과 외부인사가 공심위 부위원장인데 반해 재선의원이 일반 공심위원을 맡은 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당 공심위 구성안은 일부 공심위원들에 대한 '부적합' 의견이 제기돼 함께 보류됐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11개 시도당 공심위 구성안중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의 구성안만 의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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